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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ESG Story 3

[Compliance]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거래 관계: 상생협력법

2025. 05. 20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거래 관계 : 상생협력법


경제 분야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정함이 유지될 때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한 법이 바로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입니다.
글 : 에너지정책지원팀 송무영 책임매니저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공정(公正)이라는 말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공정은 특히 중요한 가치로 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함이 보장될 때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법이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합니다. 상생협력법은 단순한 규제에서 나아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이란 가치를 위해 상생협력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협력을 장려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공유제(상생협력법 제8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목표(제품 판매량 등)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걸 막는 장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이나 위탁대금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발급하도록 하고(상생협력법 제21조),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정서를 제정하여 대기업에게 해당 표준약정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의3).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고(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자신의 기술을 임치할 수도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2).

또한 ‘상생협력지수’라는 걸 만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15조). 점수가 높은 기업에 정부가 혜택과 포상을 부여할 수 있어 자연스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의 가치를 이해해야 진정한 상생을 도모
결국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법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강한 협력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대기업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비록 같은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의 회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지며 경제도 더욱 튼튼해지고 기업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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